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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 블랙홀 된 의대증원…특사경·공동활용병상 등 올스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새해부터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사경 의지를 강조했다.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법안소위에 등장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특사경 제도는 법이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며 "21대 국회 법사위까지 왔지만 계류 중인 상황이라 임시국회 안에 통과를 목표로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문제가 의료계 최대 화두로 부각되며 그 외 다른 보건의료정책은 힘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특사경 제도와 같이 의료계에 불편한 제도는 정부에서 더더욱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의료계는 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관련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또한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에 집중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과 CT·MRI 공동병상제 폐지 등 다양한 의료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하고,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해왔다. 오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안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CT·MRI 공동활용병상 제도 역시 2021년 폐지라는 방향이 결정됐지만 세부내용을 결정짓지 못하며 공식화가 미뤄지고 있다.공동활용병상 제도는 CT와 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기준 병상수를 충족하고자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제도 초반에는 병상을 적절히 공유하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뒷돈을 지급해서라도 병상을 확보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제도 개선에 뜻을 모으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와 관련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밀접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 역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깊어지며 중단된 것이다.이에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면서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여러 정책들은 자연스럽게 모두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건보공단의 특사경 정책은 극심한 의료계 반대에도 강력 추진하더니 조용해졌다. 정말 필요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고집 때문에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정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숫자에 대한 고집을 꺾고 의료계와 진심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7 05:30:00정책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신중 필요한 때

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태평양 조민주 전문위원 최근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심평원 등과 합동 점검하여 149개소를 적발·조치했고, 이 중 116개소는 수사의뢰(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55%였으며, 조치 대상 의료기관은 의원(58%), 병원(12%), 동물병원(11%) 순이었다고 한다. 필자는 과거 식약처에서 마약류 감시 및 특사경으로서 수사 업무, 그리고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이번 식약처의 합동점검 시 가장 많은 비율로 적발된 병의원 등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 몇가지 의견을 얘기해볼까 한다.'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질병 치료 목적 등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말하며, 마약성 진통제·수면제·식욕억제제·우울증치료제 등이 있다. 대부분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적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기 때문에, 전문가에 한해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만 마약류를 투약·처방할 수 있으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형사고발되어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받는다.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조제·투약·매매·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도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하고 있다. 이는 의사 등에게 오·남용되면 심각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만큼 의학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잘 사용토록 책임을 지운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직업 윤리의식·중한 처벌로 인해 대부분의 의사들은 엄격히 마약류를 투약·취급하려고 한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한 많은 질환의 경우, 혈액·뇨 검사, X-ray 촬영 등을 통해 수치로 정확히 진단되지 않는다. 아프다(통증), 잠이 오지 않는다(불면증), 산만하다(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우울감·자살 충동을 느낀다(우울증)고 하는 등 환자의 호소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질환이다 보니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다.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의사를 속여 마약류를 투약받거나 처방받아 이를 재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병원을 전전하면서 마치 처음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말하거나 여행 중인데 약을 집에 놓고 왔다고 하는 경우, 일명 '마약쇼핑자'가 대표적 사례다. 또한, 허리가 아프다며 구부정한 자세로 병원을 방문하여 오직 마약성 진통제 처방만을 요구하는 경우, 메이저 대학병원에서 처방받고 있다며 가짜 처방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특정 마약류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 알려진 사례만 해도 다양하다.  의사입장에서도 환자가 아프다고 하거나 특정 약만 효과있다고 하는데, 진위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 정부도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사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6월 14일부터는 마약류 처방·투약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둘째, 식욕억제제·진통제·항불안제·마취제 등 품목군별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하여 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셋째,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효능·효과·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처방·투약·제공하는 의사들에게 그 사용을 금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된 사례에 대해 사전알리미를 발송하고, 추적관찰하여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명의 의사들이 사전알리미를 발송받았다고 한다.하루에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기본적으로 환자의 말을 믿는 신뢰관계 속에서 마약류를 처방·투약받는 환자 모두를 의심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약류는 사망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감기약 처방하듯 가볍게 또는 기계적으로 투약·처방해서는 안된다. 같은 효과를 가진 다른 비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해보겠다고 할 때의 반응을 살피거나 연령대가 이상해보이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환자가 요구하는 용량대로 투약·처방을 하지 않고 안전사용기준 안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등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취급할 것을 제언한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속아 본인도 모르는 새에 마약중독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의 공급처가 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개인의견이며, 회사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24-03-12 07:55:13오피니언

법사위 상정된 '특사경' 불발…의료계 안도의 한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소위에 깜짝 등장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법안이 또 다시 불발되면서 의료계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법사위는 10일 제1법안소위에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키로 했다.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로 끝났다. 지난해 말에도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이 상정했지만 계류시킨 데 이어 올해 첫 법사위 법안소위에 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특사경법안은 지난해 법사위에 잠들어 있던 특사경법안을 끄집어 내 심사하면서 수면위로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법안.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 인사말에서 "불법개선기관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 법안소위에 특사경법안 상정 소식에 즉각 입장문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부여 법안 즉각 폐기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관과 대응한 관계인데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즉, 특사경법이 시행되면 현재 대등한 보험자-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다.의협은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로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있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2024-01-10 17:45:46정책

새해 벽두부터 건보공단 '특사경' 언급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관련 사안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고 맞서고 있다.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주요 목표로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언급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의료계와 자정 작용을 유도할 방안부터 논의하라는 요구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대책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안건에 포함된 상황을 강조하며 건보공단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사진은 공단 정기석 이사장이날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다.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 이용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특히 정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 대책으로 특사경 제도를 강조하며,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해 제22대 국회에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에 특사경 제도를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불발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당시 법안소위에서 그 적합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계속심사 결정됐는데,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특사경법이 6년째 국회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 제정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실제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은 총 3조4090억 원(1717개 기관)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15년간 환수한 금액은 2315억 원으로 6.79%에 그치고 있다.이에 공단이 본격적으로 국회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미 의료계 내부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자정 노력과 해결 방안 모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안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특사경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그 대신 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을 모르고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현안협의체 간사인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특사경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옥상옥의 규제"라며 "그 대신 지역에서 공단과 의사회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게 우리 요구"라고 말했다.이어 "아직 의제가 던져지진 않았지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끝까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특사경은 기본적으로 의료행위가 행정의 미비나 의료인의 미숙함보다는 범법을 행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므로 건강하지 않다"며 "이는 의료환경을 경색시켜 의료의 다양한 영역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현행 의료의 순기능을 위축시키는 역행 작용을 할 것이므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2024-01-03 05:30:00병·의원

복지부 임시조직 폐지 않고 예산 펑펑 …감사원 감사서 적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직제에도 없는 '임시조직'을 과하게 만든 데다 존속기한도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 감사를 진행, 그 결과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 3월 29일부터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감사인원 8명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했다.감사원은 복지부가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위반해 직제에도 없는 임시조직을 과도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4월 현재 바이오헬스 R&D 혁신 TF, 보건복지규제혁신TF,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추진TF, 글로벌백신 허브화 추진단, 코로나19중앙사고 수습본부 등 총 23개의 임시조직을 설치 운영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직책수행 경비 등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행정기관에서 일시적 과제, 사업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규 하부조직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비정규 조직으로서 임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임시조직을 신규로 설치할 때는 3년 이내로 존속기간을 설정해 설치 근거에 명시해야 한다. 존속기간이 지나면 임시조직을 폐지하고 해당 수행기능을 종료하거나 기존 정규 조직으로 이관해야 한다.자료사진.  감사원은  복지부가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위반해 직제에도 없는 임시조직을 과도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기존 복지부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 상 상시적 업무를 별도로 분리해 임시조직을 설치 운영하거나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임시조직 부서장은 기존 4, 5급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정규 하부조직의 4급 이상 부서장이 겸임토록 해야 한다.또 임시조직은 비공개를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조직 인력 현황 및 기능과 역할 등을 주관부처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복지부는 이미 2016년 행정자치부의 정원감사, 2017년 감사원 재무감사에서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을 정비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바뀌지 않은 것.여전히 존속기한이 지난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해 운영하는가 하면 직제에 없는 단장 보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임시조직 수도 2017년 3월 감사원 감사 때 10개 수준이었는데 올해 4월 현재 23개로 두 배 이상 증설했다.존속기간 설정도 없이 운영하는 임시조직은 노인돌봄미래기획단, 보건복지규제혁신TF, 소아의료 정책점검 추진단, 차세대시스템비상대응본부, 통합돌봄추진단 등 5개였다. 존속기한인 3년이 지났음에도 연장 절차 없이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도 ▲노인돌봄미래기획단 ▲마을돌봄TF ▲마이의료데이터 추진TF ▲사무장병원 특사경(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팀) ▲안전보건TF ▲통합돌봄추진단 등 6개였다.2011년 3월 만들어진 연금급여팀은 약 12년 하고도 한 달이 더 지난 올해 4월까지도 존재하고 있었다. 2018년 2월 구성된 통합돌봄추진단도 임시조직 최장 존속기한인 5년을 넘었다. 통합돌봄추진단은 책임자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따르지 않고 별도의 3급 공무원(부이사관)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있다.감사원은 "2021년 이후에만 15개의 임시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 중 9개가 계획 인원 대비 50% 이하의 인원만 인사발령돼 있다"라며 "복지부가 설치 운영 중인 모든 임시조직이 실제로 꼭 설치가 필요했던 조직이라거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또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운영 사항에 대해 비공개를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조직, 인력 현황 및 기능과 역할 등을 복지부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감사원은 현행 임시조직을 관계 규정에 맞게 조속히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조직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현재 운영 중인 임시조직에 대해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정비하고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준수해 임시조직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현 조직 규모가 급증하는 보건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조직을 활용했다는 해명도 더했다.
2023-10-25 05:30:00정책
2023 국정감사

자료제출 강요 발언으로 호된 신고식 치른 정기석 이사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 출신 기관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이 국정감사 신고식을 치렀다. 특히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은 국회 의원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 국감 시작 한 시간 만에 '정회'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 이사장과 강 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처음 겪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국감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기석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급여가 확대된 뇌 MRI 효과 검토 자료를 건보공단에게 받아 질의했다.강 의원은 "액수가 늘었다, 건수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건강보험 재정 누수범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며 "급여 확대 이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이 늘었다. 총 2만2000명의 환자가 조기에 발견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질환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만 뇌졸중까지 이어지는 시간은 1, 2년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 5~10년 장기간에 걸쳐 검사로 예방할 수 있느냐는 자료가 필요하다"라며 "검사가 굉장히 있었지만 빅데이터 통계를 보면 병 자체가 의미 있게 두 배씩 증가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해당 자료에는 해석에 문제가 있어 자료 보완을 지시했지만 자료 제출을 강요 받았기 때문에 급하게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짧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시간을 들여서 누구든지 봐서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 이사장의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발언에 발끈했다. 질의 당사자인 강 의원은 "개념 정립을 잘못해 거짓 자료를 의도적으로 준 것"이라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 재정 낭비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며 "국감에서 자료를 내라고 하니 급하게 자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황당하다. 분명히 경고 조치를 해야 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은 "강요를 했다는 표현은 말을 하다 보니 헛 나온 것 같다"라며 "기관장이 나와서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 자료를 제대로 내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실직고 하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이해가 필요하다"고 두둔하기도 했다.하지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자료를 준 게 부족하다, 강요에 의해서 줬다라는 발언은 피감 기관 증인으로서 부적절하다"라며 여기에다 답변 과정에서 정 이사장이 웃음을 띠었다는 이유로 태도도 문제라 지적했고 결국 국감 정회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약 20분의 정회 후 재개된 국감에서 정 이사장은 "제공한 건보공단 자료는 정확하지만 추가 분석의 필요성을 말한 것"이라며 "오해가 있었다면 모든 위원에게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일단락됐다.국감 시작부터 곤욕을 치른 정 이사장을 향해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고생이 많다"며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처음으로 국정감사를 경험한 강중구 심평원장(왼쪽)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정 이사장 "특사경 꼭 하고 싶다" 의지도 눈길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숙원 사업인 특사경 제도 도입 의지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과 조 의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은 21대 국회에서 특사경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짚었다.정 이사장은 "열심히 뛰었다. 특사경 꼭 하고 싶다"라며 "계류 중인 특사경법에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복지위 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의사 출신 기관장을 향한 질문 '의대 정원 확대'현재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두 기관장 모두 '의사'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내과와 외과 의사로 필수의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의사다.정 이사장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필수의료 영역으로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피부미용 의사 증가는 너무 당연하다"라며 "의료비 지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의사 정원 확대로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강 원장 역시 "정원 확대를 하더라도 배출까지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의대생과 수련의가 필수의료 쪽으로 오는 게 중요하다"라며 복지부가 말하는 패키지 정책 병행의 중요성을 짚었다.
2023-10-19 05:30:00정책

의사 이사장의 소신 "의사들 잘못하는 부분, 바로 잡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의사들이 싫어하는 일이다. 이 철학은 변한 게 아니고 30대 초반 교수를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생각이다."의사이면서 건강보험공단 수장으로 지난 7월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과잉진료 문제는 분명히 바꿔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과잉진료는 곧 내가 낸 보험료가 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정 이사장은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이자 감염병 전문가로 손꼽힌다.그는 "의업을 시작한 게 40년이 넘어간다. 그때 똑같은 환자를 보면서 했던 진료행태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라며 "의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졌다. 그 당시 의사가 가졌던 철학, 불필요한 검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철학이 지금은 많이 희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이사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을 꼽았다.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환자 권익 보호,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한 의료계 주도의 운동이다. 의사가 직접 나서서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알리는 일종의 '자정 행동'인 것이다. 건보공단은 캠페인 확산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정 이사장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진료하는 사람이 과잉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하는 것인데 본능이 개입되고, 행위별수가제하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며 "의사는 경험이 없을수록 검사에 의존한다. 경험이 있을 수록 환자를 보기만 해도 안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는 알고리즘만 잘 짜면 과잉진료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CT 청구가 너무 많아서 확인해봤더니 이상 경향이 아니고 심사 지연의 결과였다. 비정상적인 신호는 시스템을 고도화 시키면서 하나하나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잉진료 금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다. 필수의료 지원은 정부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정 이사장은 "전문의를 따지 않는 의사도 많고, 전문의를 따더라도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는 게 현재 분위기"라며 "매년 30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어도 과거 3000명이 일하는 총량 보다는 약 2700명이 일하고 있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그는 "필수의료 영역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의사 숫자도, 수익도 부족하고 노동강도는 강하다. 자녀에게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를 하라고 다그칠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싶다"라며 "근본적 문제로 꼽히는 수가 구조,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다만 건보공단이 관여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이뤄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과잉진료를 경계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정 이사장이 고민하는 주요 정책은 '표준 진료지침마련'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이다.불필요한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협력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해 의료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정 이사장은 "적정진료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행위나 과정에 대해 가이드라인, 권고를 계속 해 나가려고 한다'라며 "표준진료지침이 기준이 돼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료계 우려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침이 오랫동안 관행이 되면 그렇게 안가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사경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특사경은 이사장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라며 "사무장병원이었던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이 있지 않았나. 의사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된 소신"이라고 말했다.또 "의료계가 운영 중인 전문가평가제가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자율징계권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건보공단 특사경과 협업을 통해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의약단체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실무협의체를 활용, 지속적인 의견 교환 및 조정으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한 쟁점이 해소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름 '소통과 배려'로 꼽고 솔직함과 정직함에 바탕을 둔 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그는 "자신의 소신이 사회에 관통했을 때, 국민들이 알고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해도 되나라고 한번만 물어주면 된다"라며 "지난해 통계를 보면 50대 남성 환자가 1년 동안 외래를 3000번이나 방문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마어마한 의료 과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가 관심만 가지면 환자가 어디에 얼마나, 무엇 때문에 다녔는지 알 수 있다"라며 "환자를 병으로만 보지말고 사람으로 보면서 따뜻하게 케어할 수 있어야 한다. 양적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덧붙였다.
2023-09-15 15:21:20정책

정기석 이사장 광폭행보 '눈길' 온·오프라인 소통 활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호흡기내과 교수 출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광폭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페이스북 등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며 온라인에서 건보공단의 주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가 하면 오프라인에서도 국회 등 유관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정책 홍보를 하는 등 폭넓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1일 의료계 및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정 이사장의 활발한 소통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정 이사장이 소통에서 더 나아가 건보공단의 정책 추진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나오면서 그의 에너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다.정 이사장은 지난 7월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그는 이미 4월 공모를 진행할 때부터 하마평에 유력하게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정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근거 중심의 행정 추구를 내세우며 "신구 사업을 막론하고 모든 중요한 사업에는 꼭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철저히 근거에 기반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행정을 펼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취임식 이후 불과 한 달하고도 20여일이 지난 현재, 정 이사장은 근거를 내세우며 소통을 활발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취임 보름 만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계획이 섰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코로나 전문가로서 정평이 난 만큼 코로나 관련 정책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본인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거나 본인부담상한제도 등 건보공단의 주요 정책, 주요 업무 부서의 보고 내용 등을 게시하며 SNS도 꾸준히 하고 있다. 심지어 게시물이 달린 댓글에도 적극적으로 답하며 기관장으로서는 이례적인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다.정 이사장은 특히 김용익 전임 이사장 당시 등장했던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특사경 없이는 매년 2000억원의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다. 특사경 설치로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또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단속하는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각자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지름길"이라며 "특사경을 도입해야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10년간의 통계자료가 말해주고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특사경 제도에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정 이사장의 게시글에는 실제 의사들의 반대 댓글이 이어졌다. 여기에 정 이사장은 다시 댓글을 달며 특사경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통계 등을 제시하며 의견을 이어갔다.이 같은 상황을 목격한 한 의사단체 임원은 "기관장이 게시글을 올리는 것까지는 많이 봤지만 댓글까지 달며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이례적이긴 하다"면서도 "의료계가 내는 불신의 목소리에 당사자가 응답한다는 것 자체가 불신을 희석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기관장의 SNS 소통은 개인의 취향 영역인데 건강보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소통하는 모습은 좋아 보인다"라며 "단순히 정책 홍보도 좋지만 반대편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라도 소통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이사장의 소통은 단순히 sns에서 그치지 않는다. 내부 임직원과 상의 없이 국회의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실장들과 1대 1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등 오프라인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에서 얻은 이야기를 건보공단 내부로 갖고 와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일도 다반사라는 전언.상황이 이렇자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정 이사장의 활발한 소통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솔솔 나오기도 했다.건보공단 한 관계자는 "건보공단과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건보공단의 주요 기능을 기관장이기보다 의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황이 종종 있다"라며 "임명 초기라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2023-09-02 05:30:00정책

특사경 불신하는 의료계 위한 적극 소통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권'에 대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던 보건복지부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는가 하면 야당에 이어 여당도 최근 건보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특사경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특사경법안을 또 발의한 것.이달 초 부임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퇴출을 꼽았다. 정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구축을 위해 불법 개설기관 적발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도 했다.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재정 효율화, 재정의 지속가능성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 건보공단의 숙원사업인 특사경권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만 유일하게 반대하는 모양새가 됐다.대한의사협회는 이종배 의원의 특사경법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을 대등한 계약상대방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종속된 상시 감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아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사무장병원 근절은 의료계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건보공단에 따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건보공단을 향한 근원적인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의협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의협은 "건보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법경찰권 지위를 건보공단에 부여하면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법에서 말하는 사법경찰권 자체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남용 등의 현상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현지확인 등으로 형성된 건보공단을 향한 의료계의 한결같은 시선은 좀처럼 바뀌고 있지 않다. 이는 건보공단이 분명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숙원 사업인 특사경권 도입을 위한 대국민 여론전도 중요하지만 의료계 설득을 위한 작업을 보다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예비 의료인과 약사의 사무장병원 진입 예방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여기서 나아가 현직 의사 및 약사와의 소통도 해야 한다. 의료계도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모른다고 건보공단은 말하고 있다. 단순히 협회나 의사회 대표를 만나는 데에서 그칠 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의료계 학술대회 등에서 강연을 하거나 지역의사회와 협력을 통해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가 필요하다.  더불어 건보공단 내부는 과연 얼마나 특사경권과 사무장병원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사실 의료계가 갖는 불신의 씨앗은 지역 본부나 지사의 움직임에서 시작되는 게 대다수다. 특히 문제 제기가 자주 발생하는 본부 및 지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및 적발 노하우에 대한 내부 교육부터 진행하는 게 우선이다. 의료계에 만연한 불신을 희석시키기 위한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기대한다.
2023-07-31 05:25:00오피니언
인터뷰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전방위 압박... 특사경 필요성 여론전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 적발을 향한 건강보험공단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2009년부터 쌓아온 사무장병원 관련 데이터를 분석, 그 결과를 네 차례에 걸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가 하면 사무장병원의 실제 사례를 적나라하게 공개하며 연일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마침 여당에서도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건보공단의 움직임이 더 힘을 받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특사경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특사경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김문수 실장사무장병원 적발과 특사경 도입 전면에는 건보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2020년부터 3년 넘도록 의료기관지원실을 이끌며 사무장병원 관련 데이터 축적, 특사경 도입 등에 힘을 쏟아왔다.김 실장은 "사무장병원이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까지는 여전히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무장병원이 왜 문제인지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한다. 그래야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왜 주장하는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의료기관지원실은 그동안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BMS)을 고도화해 불법 적발률을 강화했다. 조사 과정에서 복잡한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좌 분석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개발해 조사 시간을 단축시켰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을 추가해 과거 적발된 불법개설기관 특징 등을 학습, 의심기관을 밀 감지해 조사대상 기관을 발굴하고 있다.김 실장은 "불법개설기관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라며 "지난해 AI를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중 요양병원에 대해 학습했고 올해는 병원과 의원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얼마나 적중률이 높은지 보고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건보공단의 특사경권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도 달라졌다. 복지부는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정권 교체 후 찬성 쪽으로 의견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의 방향성과 맞아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복지부는 올해 초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도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넣었다.여기에다 지난 11일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도 취임사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구축을 위해 불법 개설기관 적발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그럼에도 사무장병원 대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사법부 판단이 건보공단에 그렇게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이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실시한 의료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그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환수 결정액의 징수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가 연루된 신규개설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17일에는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개설을 통한 사무장병원 운영에 대한 입증도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했을 때 사무장병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우선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사정이 있어야만 한다.김 실장은 "건보공단은 이미 자체적으로 원칙을 사무장병원을 적발해왔다"라며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비의료인이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결정 등의 절차는 이사회를 통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병원을 개설할 때 이사회나 총회를 적법하게 제대로 거쳤는지, 운영을 비의료인인 이사장 혼자서 다 하는지 아니면 총회 등의 절차가 있는지, 회계가 투명한지 등을 확인한다"라며 "이를 모두 확인해야 사무장병원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한두 가지만 입증되고 나머지는 입증하지 못하면 사무장병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이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적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건보공단도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다 전문적인 적발을 위해 특사경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했다.김 실장은 "의료법인 개설 과정에서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행위 구분이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로 보인다"라며 "필요하다면 의료법 개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보면 사무장병원임을 보다 확실히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처럼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특사경을 운영하는 기관이 여러 곳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특사경이 꼭 공무원한테만 줘야 한다는 게 아니고 전문성 있는 기관이 실질적인 불법 적발의 효과성을 얻기 위한 제도"라며 "보다 전문적인 시선이 필요한 사안에서 경찰이 들어가지 못하는 분야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사경의 의미다. 의료계의 반대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의료계와 합의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특사경의 순기능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0 05:30:00정책

건보공단 '특사경법' 의료계 달래기…"강압수사 우려" 여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면서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수사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의료계를 달래고 있지만, 현장 우려는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법안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 개설기관 폐해와 함께 추가적인 문제 사례를 모아 책자로 발간하는 식이다. 이를 카드뉴스·웹툰·인포그래픽 등 홍보 콘텐츠로 개발해 시민단체를 통해 홍보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특별사법경찰법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사경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오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한다는 목표다.관련 직무규정 및 인권보호지침을 마련하는 등 의료계 설득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특사경 수사 범위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에 한정되며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꾸준히 향상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수사권 오남용 우려를 원천에 차단하겠다는 것.하지만 의료계는 제도화 이후 얼마든지 개정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공단의 주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장은 사무장병원이 대상이어도 추후 얼마든지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정권교체 이후 현지실사 급증…"수천만 원 삭감 다수"정권 교체 이후 공단 현지실사가 급증한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동안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만큼, 코로나19 안정화 상황에서 미뤄뒀던 현지실사를 본격화한 모습이다.그렇다고 해도 그 정도가 지나친데, 건강보험재정을 조이려는 정부 기조와 맞아떨어져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대유행 기간에 의료기관이 워낙 바빴던 만큼, 청구과정에서 비교적 실수가 잦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거짓청구로 몰아붙이고 제재 역시 과하게 적용되는 등 정도가 심하다. 개중엔 수천만 원이 삭감된 곳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정권교체를 맞아 공단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줄었던 성과를 다시 채우기 위해 의료계를 탄압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급박했던 코로나19 당시의 상황적인 맥락이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 해법으로 자진 신고 강조…"의사도 피해자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사경법에 대한 현장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특사경법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찰이라는 조직이 있고,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조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당장은 사무장병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결국 전 의료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다. 사무장병원 문제가 종식된다고 해도 특사경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의사들은 업자들에게 속아서 사무장병원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 역시 피해자인데 무조건 수사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구제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의 처벌을 면제해주는 식으로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특사경 유지하려 무리수 둘 것"…의료 형벌화 지적도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사무장병원을 일거에 해결할 방법은 거기에 있는 의사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시적으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모두 처벌하겠다는 식이 적합할 것"이라며"업자들에게 협박을 받아 나오지 못하는 의사들이 많은데 이들을 구제하면서 업자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이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특사경부터 도입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단 역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고 할 것"이라며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야지 경찰이나 검찰처럼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도 반대 입장인 것은 마찬가지다. 특사경법은 의료 형벌화의 일환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성과를 내야 하는 정부조직 특성을 고려하면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이는 의료에 형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의사를 범죄자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며 "더욱이 특사경 제도가 정착되면 공단 입장에선 성과를 내기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실수가 강압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개념으로 의료에 접근하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를 손상할 수밖에 없다" 우려했다.
2023-03-09 05:30:00병·의원

흐름바뀐 건보공단 '특사경' "지자체 특사경과 충돌 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잠들어있던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안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건보공단은 숙원 사업인 만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특사경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제화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정권 교체 후 찬성쪽으로 의견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의 방향성과 맞아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도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넣었다.건보공단은 특사경제도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부 기류 변화를 짚으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가 열리면 심의 안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건보공단은 나아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를 만들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폐해 사례집 발간 이후 추가 확인된 폐해 사례를 선별, 추가해 증보할 계획이다. 또 카드뉴스, 웹툰,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게재하는 등의 계획도 갖고 있다.건보공단은 특사경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의료계는 특사경제에 대해 ▲수사권 오남용 ▲전문성 부족 ▲절차주의적 사고 역행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건보공단은 "국회 계류 중인 특사경 법안은 수사범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적이고 특사경 추천권은 복지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라며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 장치가 이미 법안 안에 들어있다고 했다.더불어 전문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9년 동안 사무장병원 등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이 있는데다 2019년부터 전직 수사관 8명을 채용해 형법,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절차 등 수사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조사 직원의 수사 전문성도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또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인권보호지침과 건보공단 특사경 직무규정을 만들어 복지부 장관 승인 후 운영할 예정이다.지자체 12곳에서 특사경 운영하고 있지만…이미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보공단 특사경이 만들어진다면 업무 중복 및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지자체 특사경 지명 현황현재 지자체 특사경은 식품, 공중위생 등에 대한 특사경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 경기, 경상남도, 인천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강원,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는 아예 의료법과 약사법 관련 수사권한 지명도 받지 못했다.건보공단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법개설기관 수사에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해 최근 4년 동안 지자체 자체 인지수사 실적은 아예 없다"라며 "건보공단의 수사 지원에 따른 수사실정도 8건에 불과하다"고 짚었다.이어 "현재도 지자체 특사경과 협업을 통해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며 "지자체 특사경의 정보력과 건보공단 특사경 전문성을 토대로 협력수사를 하면 더욱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이사는 의료계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그는 "특사경제가 만들어지면 사무장병원 적발 효과도 있겠지만 경찰효과로 불법개설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무장병원에 연루되는 의사와 약사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어렵게 받아낸 추가 소요 재정이 1조원을 살짝 넘긴다"라며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4조원에 달한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상황인 셈이다. 새는 것을 막아 나가면서 수가협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023-03-08 12:22:48정책

법사위 특사경법 다시 계류…향후 상정 가능성은 남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사위는 21일 특사경법을 상정했지만 심사 지연으로 결국 계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제1소위에서 일명 특사경법을 상정했지만 계류됐다. 의료계도 한시름놨다. 하지만 언제라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법사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총 92개 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46번째 안건이었던 특사경법 순서에 이르기 전, 산회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계류됐다.의료계 관계자는 "법사위가 2년간 잠들어 있던 법안을 상정했다는 것은 향후에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에는 시간관계상 심사를 하지 않았지만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특사경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앞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추진한 법안이다.이에 의료계는 공무원도 경찰도 아닌 건보공단 임직원이 공권력을 갖게 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 향후 의사들의 진료권을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앞서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 당시에도 건보재정 감축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당시 복지부는 찬성인 반면 법무부는 신중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2023-02-22 07:18:25정책

법사위, 잠자던 '특사경법' 돌발 상정…의료계 파장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잠들어있던 일명 특사경법이 되살아남에 따라 의료계 또 하나의 시한폭탄을 예고하고 있다.법사위는 21일 오전10시부터 시작한 제1소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정춘숙 의원, 서영석 의원, 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명 특사경법안(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상정했다. 특사경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21년 8월,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하면서 복지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2년째 계류 상태였다. 법사위는 21일 제1소위원회에서 한동안 잠들어 있던 특사경법안을 상정했다. 특사경법안의 골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건보공단 임직원이 공권력을 갖게될 경우 결국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건보공단의 전문 조사인력을 통해 불법 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특히 건보공단의 데이터를 이용한 신속한 수사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또한 지난 2020년 11월 열린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서 매년 약 1조원 규모의 수익이 발생하는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한 금액을 기반으로 한 것.복지부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 실제 환수비율은 5% 수준으로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해당 개정안에 찬성입장을 취했다.정춘숙 의원 또한 앞서 신임 복지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 중 우선순위 법안 중 하나로 특사경법을 꼽은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고려할 때 특사경법은 당장 추진해야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정 의원은 대표발의 이유에서도 지난 2009년~2019년까지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 규모는 3조2267억원에 달하는 반면 환수율은 5.5%, 1788억원에 그쳐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고 밝혔다.하지만 건보공단 임직원은 비공무원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실제로 지난 2020년 당시 법안소위에서 법사위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비공무원이자 비수사전문가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가 권한을 부여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우려했다. 법무부 또한 해당 개정안에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특사경법은 법사위 내에서도 찬반이 있는 만큼 심도깊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간호법, 의사면허법에 이어 특사경법까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다. 의료 관련 법안 심사가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23-02-21 12:05:31정책

본회의로 간 간호법·의사면허법, 다시 법사위 재심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간호법·의사면허법 등 복지위 7개 법안을 일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해당 법안 재심사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19일 법사위 한 관계자는 "22일 제2소위를 열고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복지위가 최근 본회의 직회부한 7개 법안을 일괄 상정 여부를  여·야 간사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법사위는 이날 열리는 제2소위는 복지위 법안 관련 원포인트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회 법사위는 제2소위에서 간호법 등 복지위 7개 법안을 일괄 심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소위 법안 상정 여부는 간사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지만 제2소위원장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인 만큼 위원장 권한으로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앞서 복지위가 법사위 계류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한 것은 국회법 제정 이후 전례없는 사례인 만큼 법사위는 이를 정치적 이슈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법사위 제2소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을 재상정 의지를 내비치면서 야당 간사인 기동민 위원장이 이끄는 제1소위원회는 특사경법 상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의료관련 법안을 두고 법사위 내에서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위는 국회법에 명시한 '이유없이 60일을 넘겼다는' 부분을 지적했지만 법사위 입장에선 '이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라며 "앞서 추가적인 법안심사가 필요해 2소위로 넘겼고 이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통령 브리핑에서 간호법을 언급하며 야당주도로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혀 이 또한 관전 포인트다.의료계 입장에선 간호법 제동에 실낱같은 희망을 거는 반면 안도한 간호계는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한편, 앞서 복지위가 본회으로 직회부한 7개 법안은 3월경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예정으로 현재로선 더불어민주당이 169석(국민의힘 115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2023-02-20 05:2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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